◎재무부,「비용 적정화방안」마련/처리도 의보 우선지급후/보험사에 청구해 받도록/관계부처 협의거쳐 내년부터 시행정부는 현재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과잉진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환자 의료비를 의료보험수가에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급방식도 전면개선,현재 보험회사가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한뒤 자동차보험이 의료보험에 그 대금을 재지급토록해 의료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 의료비의 적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재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관련의료법 및 의료보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의료수가 체계가 의료보험수가와 일반수가와 이원화돼 있고 보험에든 자동차사고환자 치료비를 보험사가 전액부담하게 돼있어 자동차보험환자는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한 진료ㆍ투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총액이 종합병원은 일반환자의 5.3배,병ㆍ의원은 1.5∼1.6배에 달하는 등 자보환자의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되고 있어 이를 전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주요진료항목 및 의료수가도 의료보험수가의 약 2∼4배에 달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계약의료기관에 비해 2배이상의 의료비를 물리는 등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당ㆍ과다청구가 상례화돼 있다는 것.
재무부는 이같은 의료비 지급개선방안으로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환자와 의료보험환자의 의료수가를 단일화,자보환자도 의보환자와 똑같은 의료수가체계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자동차보험에 청구토록해 자동차사고환자 진료를 둘러싼 부조리를 불식하고 보상처리가 신속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의료수가 단일화 방안과 함께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협상을 통해 의료보험수가에 자동차보험수가를 연동시키는 방안등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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