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4일 무허가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변호사를 사칭,법률상담을 해주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뜯어온 이원호씨(34)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고용된 이광섭씨(32) 등 10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2월말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01 새한빌딩 301호실에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몇년씩 돈을 갚지않는 악성채권을 브로커 등을 통해 10∼20%의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 「이원호 법률사무소」라는 명의로 가짜 강제집행착수예고서ㆍ소액재판청구서 등을 보내 대금변상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8천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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