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하는 중앙선침범행위는 중앙선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이상 사고차선이 반대차선이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가 아니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트럭운전사 오병환피고인(35ㆍ전북 이리시 평화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지않았더라도 사고전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원인이 되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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