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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업무 행정부서 이관해야/시위진압은 독립조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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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업무 행정부서 이관해야/시위진압은 독립조직 바람직”

입력
199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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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문위원 신현주변호사 논문교통과 시위진압업무는 일반경찰업무에서 분리되어야하며 사법경찰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방범원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검찰자문위원인 신현주변호사(전 연세대교수)는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이 용역의뢰한 「민생치안범죄 규제의 전략과 이론」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시설경찰제도입,순찰방법의 개선 등 민생침해범죄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신변호사는 이 논문에서 현재의 교통경찰업무는 차량소통촉진ㆍ규칙준수감시ㆍ차량행정보조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활동과는 그 성격이 판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행정업무에 가까우므로 교통경찰업무를 경찰업무에서 분리,일반 행정부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특수환경속에서 성장한 특이한 조직인 시위진압경찰도 이 기능이 경찰기능의 주요부분이 됨에따라 보안경찰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어 독립된 시위진압경찰이나 민방위부대 등의 조직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안경찰업무를 지역화 부문화시키기위해 철도 지하철 항만 국립공원 등의 시설을 보호하는 시설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간선도로를 위주로한 차량순찰제를 바꿔 우리나라 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도보순찰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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