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세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전액 국가서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세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전액 국가서 지원

입력
1990.10.01 00:00
0 0

◎의료보조대상도 포함보사부는 1일부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대상인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30일 보사부에 의하면 1일부터 자활보호대상(의료보호 2종)으로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2만3천명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비를 의료부조대상으로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까지 확대,9천명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입원시 ▲대도시 40% ▲기타지역 20%인 본인부담 진료비를 앞으로 전액국고에서 지급,무료로 장애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로 새로 추가되는 9천여명의 의료보조대상 장애인도 ▲대도시는 입원진료비의 50% ▲기타 도시 40%인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과 외래진료때 67%인 자기부담 진료비 모두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