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대상도 포함보사부는 1일부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대상인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30일 보사부에 의하면 1일부터 자활보호대상(의료보호 2종)으로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2만3천명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비를 의료부조대상으로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까지 확대,9천명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입원시 ▲대도시 40% ▲기타지역 20%인 본인부담 진료비를 앞으로 전액국고에서 지급,무료로 장애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로 새로 추가되는 9천여명의 의료보조대상 장애인도 ▲대도시는 입원진료비의 50% ▲기타 도시 40%인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과 외래진료때 67%인 자기부담 진료비 모두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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