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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주택ㆍ기은 연휴중 현금보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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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주택ㆍ기은 연휴중 현금보관업무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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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 휴무최소화… 수출입통관 가능/병ㆍ의원 순번제 근무… 보건소는 종일추석연휴기간중에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기위해 수출입통관,은행현금보관,병원진료등의 업무가 최소한으로라도 이뤄진다.

▲수출입통관=29일부터 10월9일까지 각 세관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이 근무해 어느때나 수출입화물의 통관이 가능하다.

주요항만도 휴무를 최소화해 하루,이틀정도만 쉰다.

▲병원=의원급의료기관은 지역별로 5개조로 나뉘어 순번제로 근무하고 각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한다. 종합병원은 각자 날짜를 정해 정상근무하는데 서울의 경우 국립의료원이 1∼4일 모두 정상 진료한다.

▲은행=국민ㆍ주택ㆍ중소기업은행등 3개은행은 전국 30개점포에서 추석당일(3일)만 제외하고 연휴기간중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현금을 도난에 대비해 무료로 맡아준다. 근무점포문의는 국민(754)1211,주택(784)7711,중소기업(729)6600

▲세무서=세무서별로 직원들이 교대근무,세금수납 및 민원처리를 정상적으로 한다.

▲농작물 도매시장=10월 3∼7일간 대부분 휴무지만 각직판장은 10월3∼5일간 자율 영업.

▲전력ㆍ도시가스=한전 보수반이 연휴기간중 계속 대기하며 도시가스도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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