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득표」공산당 반발이 불씨/논란 재연… 일정 연기 가능성도동서독 집권정당과 제1야당이 통독후에도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통독조약중 선거제도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서독연방 헌법재판소는 29일 동독의 민사당(구공산당)과 「연합90」등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선거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불공정한 제도」라고 판시했다.
지난 8월31일 동서독간에 조인된 통일조약은 독일전체에서 득표율 5%가 넘는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군소정당과 거대정당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 집권세력인 기민당과 야당인 사민당이 공산당의 통독후 연방의회 진출을 막고 자신들의 지지세력들인 군소정당 후보의 의원직을 보장키 위해 만든 「독일판 게리멘더링」제도여서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 제도대로 하면 공산당은 지난 3월 동독 총선에서 16.33%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전독총선에서는 서독에 사실상 지지자가 없기 때문에 5% 득표가 어려워 1명도 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이 지난해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워진 정당이며 득표율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통독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이들 정당들이 대부분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창당됐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불공정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민당과 사민당은 전국적인 정당인데다 군소정당까지 끌어들여 당연히 손쉽게 5%의 기준을 넘길 수 있는 반면 공산당등은 민주절차에 따른 선거에도 불구,서독에 지지세력이나 제휴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대명제로 볼 때도 기회균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서독선거법에는 정당의 최소 득표율 5%의 기준이 있을 뿐 연합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통일열기를 틈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기민당등 거대정당들의 정략에 날카로운 메스를 가했다는데 법적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 판결로 통독선포를 4일 앞둔 동서독의 통일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12월2일 실시예정인 전독선거와 관련,각 정당들이 선거제도문제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을 빚을 게 분명하며 자칫하면 선거일정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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