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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료비/직장ㆍ지역 의보조합/공동부담/「직장」남는돈 「지역」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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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료비/직장ㆍ지역 의보조합/공동부담/「직장」남는돈 「지역」돕게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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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해 백69억 지원효과보사부는 29일 현행 직장의료보험조합ㆍ공무원ㆍ교직원의보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간의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제도는 각 조합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건당진료비가 1백만원이 넘는 고액의료비를 갹출된 재원에서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직장과 공무원ㆍ사립학교 의보공단이 재정이 취약하고 노인성ㆍ만성병질환자가 많아 의료비지출이 높은 농어촌ㆍ도시지역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직장조합 공무원ㆍ교직원의보공단으로부터는 지난 1년간의 총보험료 수입액의 5%를 징수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조합으로부터는 연간 주민부담보험료 총액의 90%에 대해서만 5%를 징수,재원을 마련한뒤 각 보험조합이 병ㆍ의원에 지불하는 총진료비중 건당 1백만원이 넘는 고액진료비비율에 비례,조성된 돈을 각 조합ㆍ공단에 배분키로 했다.

보사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는 각 조합ㆍ공단으로부터 7백84억원을 징수,배분할 계획인데 농어촌ㆍ도시지역조합은 내년 1년간 2백17억7천5백만원을 부담금으로 내고 3백87억1천3백만원을 고액의료비 배분금으로 되돌려받아 1백69억3천8백만원의 지원혜택을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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