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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가 안정대제 시행/소ㆍ돼지대상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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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가 안정대제 시행/소ㆍ돼지대상 내일부터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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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가격안정대제도가 소 돼지등 2개품목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가격안정대는 ▲소의 경우 산지가격기준으로 4백㎏ 수소 마리당 1백40만원(하한가)∼1백80만원(상한가) ▲돼지는 90㎏ 마리당 9만5천원∼14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소 돼지가격이 하한가밑으로 떨어질때는 물량을 수매ㆍ비축하고 상한가를 넘어서면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해외수입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시장개입활동을 펴게된다.

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 돼지의 주기적인 가격파동으로 인한 양축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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