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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양곡 5가마/수해농어가 지원/피해 30%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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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양곡 5가마/수해농어가 지원/피해 30% 넘으면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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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내무ㆍ재무ㆍ농수산ㆍ상공ㆍ보사ㆍ건설 등 수해복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해농어가의 생계보조를 위해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는 호당 15가마이내에서 ㏊당 5가마의 양곡을 무상지원키로 하는등 수해민에 대한 특별지원기준을 확정했다.정부는 또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액 4천2백29억원에 대한 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하고 ▲국고 4천96억원 ▲지방비 3백18억원 ▲의연금 2백35억원 ▲융자 4백41억원 ▲자부담 9백74억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에 의해 복구비등을 지급키로 했으나 침수기간이 길었던데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던 점을 감안,민생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87년 수해때 적용한 특별지원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키로 방침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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