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9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아황산가스나 분진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환경처가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산제조공장의 아황산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7백PPM에서 5백PPM으로,철강공장 등의 분진배출허용기준은 현행 ㎥당 2백㎎에서 30㎎으로 7배가량 강화되며 비산분진도 2㎎에서 1㎎으로 낮춰 강화된다.
이밖에 펄프공장ㆍ석유정제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황화수소도 현행 30PPM에서 10PPM으로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주요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현재 0.05PPM인 연간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을 2천년까지 미국과 똑같은 0.03PPM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