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목병원원장 목영자씨가(57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28일 밤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는 시민들의 비난전화가 빗발쳤다.남부지원과 남부지청 당직실에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투기범을 그냥 풀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돼 목씨를 풀어준 것 아니냐』는 항의전화가 잇달았다.
한편 담당재판부는 『법원이 판결하는데 근거가 되는 검찰공소장에 나타난 목씨의 범죄사실은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했다』며 『아무리 파렴치한 투기사범이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대해석해 「여론재판」을 할 수는 없지않으냐』며 난처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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