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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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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3년 선고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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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8단독 서기석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지난 5월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부근에서 민자당창당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2월에는 전민련 결성선언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6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전민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범민족대회에서 전민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민련 결성당시의 성명서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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