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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 총선 위헌판결/서독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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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 총선 위헌판결/서독 헌법재판소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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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스루에(서독) AP 로이터=연합】 서독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12월2일로 계획된 전독선거를 위한 선거체제가 소규모 정당들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배제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로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선거가 연기되어야 할지 모른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5%의 득표를 요구한 서독의 선거법 조항을 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것과 동서독 정당들이 공동후보 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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