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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연기는 위헌” 국회상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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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연기는 위헌” 국회상대 헌법소원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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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8명 “법적시한 어겨 기본권침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부칙개정등 작업했어야”지방자치학회 노융희회장(서울대 교수) 등 교수 8명은 28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개폐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지방의회선거시기를 두번이나 지나쳐버린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국회(대표자 박준규의장)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수들은 청구서에서 『국회가 88년 자방자치법을 고쳐 89년 4월30일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89년12월 다시 90년 6월30일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키로 법을 고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한을 넘겼다』며 『이는 법률제정ㆍ개폐가 일정한 이행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국회는 90년 6월30일이내에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스스로 확정한 시한을 두번이나 위반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손상한것은 마땅히 헌법차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교수들은 노교수와 김동훈(충남대 행정대학원장) 최창호(건국대 정치대학장) 서원우(서울대 법대) 김종표(단국대) 정세욱(명지대) 박종순(전주우석대) 강영기교수(충북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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