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8일 법인세를 과소계상하는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대림산업등 6개 상장법인과 유원건설등 2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법인을 감사한 세화등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등의 제재조치를 했다.증권감독원의 감리결과 대림산업은 89회계연도에 법인세 61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35억원을 과대계상,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26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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