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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자피고 집유석방/서울지법 남부지원/“병원비용마련…투기로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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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자피고 집유석방/서울지법 남부지원/“병원비용마련…투기로 못봐”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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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할때만 입정 이례적조치도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상습투기를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원장 목영자피고인(57ㆍ여)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피고인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이전 비용과 남편이 이사장인 D고의 건물신축비용을 마련하기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일뿐 단기적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토지불법거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했더라도 차후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지탄이 되고있는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정부의 근절의지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목피고인을 출정시키지 않고 법정밖에서 기다리게 하다 선고할때에만 잠시 입정시키는 이례적조치를 취했다.

목피고인은 86∼87년에 1억2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강서구 개화동의 잡종지 6필지 4천6백평이 88년9월부터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지난해 6월 2억9천여만원에 되팔아 1억7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일자를 변조,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7월31일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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