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오9시50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에는 지난 7월31일 구속기소된 목영자피고인이 출정했다. 형사합의부의 재판은 30건으로 목피고인의 순서는 20번째쯤됐으나 다른피고인들이 선고를 받고 퇴정할때까지 목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출정하지 않았었다. 법정밖에서 기다리도록 해준 재판부의 배려덕분이었다.고개를 숙인채 출정한 목피고인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불과 5분만에 법정을 나갔다. 구속 59일만에 풀려나는 것이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최고형인 징역2년이 구형됐던 사건치고는 싱거운 결말이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재판장의 상관이었던 판사출신 변호사가 목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을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측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에 의해 보석신청이 기각된 것만으로도 할 만큼은 한 것이라고 만족하는 눈치였다.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와 형평주의라는 원칙론을 제시하며 사회지도층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견해에 대해 검찰도 내면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사에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의 법감정은 이와 달랐다.
『그렇게 풀어줄 것이면 뭣때문에 구속했느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항의의 내용이었다.
사실 목피고인은 구속될때부터 상당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인상이었다. 남부지청에 출석할 당시 여당의 중진급의원이 동행해주었고,이후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함께 구속된 목피고인의 딸이 바로 다음날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돼 석방됨으로써 이번 판결을 예상케하기도 했다.
부동산투기범이 사회를 좀먹고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서 또 「유전무죄」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날 목피고인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징역2년을 선고받고 울면서 법정을 나갔다.<원일희기자>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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