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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운전사고/알아둬야할 수습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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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운전사고/알아둬야할 수습요령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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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영수증」은 “현금”… 필수휴대/자보증권ㆍ검사증도… 보험기간 꼭 확인토록/조사받을때 상대차 검사증 가진쪽이 유리이번 추석절에도 귀성길은 교통지옥이 될 전망이고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사고날 위험도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중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지만 몇가지 교통사고수습요령을 알고 있으면 피해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을 뿐 더러 상대방과의 다툼없이 편안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안국ㆍ럭키화재등 손보사들이 귀성길 자가운전자들에게 안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고수습을 위한 십계명을 요약해본다.

손보사들은 우선 자동차보험증권ㆍ책임보험료영수증ㆍ검사증 등 3가지 서류는 항상 자동차안에 비치해 둘 것을 권유한다. 보상과 사고처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호의는 자칫 불행이 된다=고향이 같다고 친구를 태우거나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리는 고향사람을 우연히 발견해서 태웠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다치면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동승자가 받게될 보험금도 줄어드니 유의해야 한다.

동승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자가 타라고 권유한 경우는 5∼20%,서로 의논해서 탔으면 10∼30%,상대방(운전자) 요청으로 탔으면 20∼50%를 감액한다.

▲책임보험료영수증은 「현금」=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보상을 다받는게 아니다. 종합보험은 ①대물 ②대인 ③자기상해 ③자기차량 배ㆍ보상의 4가지 혜택을 받게돼 있는데 ②대인배상은 5백만원 초과시부터만 보험처리가 되고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보험혜택없이 책임보험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인사고시에는 「종합보험증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료영수증」도 꼭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가입 보험사를 찾아가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며 이것도 안되면 5백만원까지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므로 영수증은 현금과 같다. 중고차를 살때도 꼭 이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출발전 보험기간 확인을=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정되면서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고 보험료는 두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되자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가입시 60%,6개월후 40%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보험효력은 먼저 60%를 냈다고 12개월의 60%인 7개월간 있는게 아니고 6개월간만 있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과 보험의 유효기간을 맞추어보고 무보험상태가 되지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야간에도 보험처리할 수 있다=국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35%가 밤 8시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는등 보상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사고시 구속사유가 아닌 경미한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처리하면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안국화재는 「미드나이트익스프레스」(서울 771∼42),현대해상은 「안심 패트롤」(서울 773∼5656)로 24시간 사고접수 및 순회서비스가 제공되며 지방에서도 전화신청이 가능하고 이용은 무료다.

▲끼어들기는 70%가 유죄=차량사고중 가장 흔한게 끼어들다 내는 접촉사고인데 이경우 수리비가 적어 대체로 자기차를 알아서 수리 하기로 구두합의하는게 상례다.

그러나 완전히 끼어든 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실이 50대 50으로 같지만,끼어들던 차를 받은 경우는 받힌(끼어든)차의 과실이 70%,받은 차는 30%이다.

▲종합보험과 구속=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 8대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8대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위반,앞지르기,건널목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이다.

그러나 8대 중과실이라도 구속되지 않는 정상참작의 경우가 있다. 중앙선침범의 경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정상이 참작돼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들고 8대과실이 아니라도 음주측정불응,허위면허발급등은 형사처벌된다.

▲보험처리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사고운전자에 벌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액이 적은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보험금을 타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금액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속으로 인한 접촉사고시 양쪽차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라면 사고점수는 1.5점으로 보험료를 15% 더 내는 한편,보험료할인 5%도 못받게돼 보험료가 평균 20% 상승한다. 현재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50만원의 20%인 10만원정도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시 보험처리여부는 보험사측에 견적을 요구,확인한뒤 결정하는게 좋다.

▲3시간 넘으면 지연신고로 벌금=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ㆍ경찰관 등에 3시간이내에,경찰관서가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12시간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된다.

▲검사증=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고현장에서 당사자끼리 다툴때의 일이고 막상 경찰에서 조사받는 상황이 되면 상대차의 검사증을 손에 쥔쪽이 유리할 수 있다.

검사증은 차가 운행해도 좋다는 증명서류의 일종으로 면허증과 함께 제일 중요시되는데 목격자를 확보못한 사고의 경우 이 검사증이 차에 대한 권리행사여부를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안전벨트=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사고를 내면 경상의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중상일 경우는 자기상해 보상액의 5%를 덜받는 불이익이 따른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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