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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ㆍ북경게임기간 해외여행객/한약등 밀반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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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ㆍ북경게임기간 해외여행객/한약등 밀반입 형사처벌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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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지침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8일 추석연휴나 북경아시안게임 기간에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한약재와 보석 등을 밀반입할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원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추석연휴 및 아시아경기대회기간중 관세사범처리에 대한 특별지침」을 마련,김포세관에 보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지금까지는 물품규모가 크지않은 밀반입자에게 세관의 통고처분을 통해 벌금만 납부토록 했으나 이 기간에는 한약재ㆍ보석ㆍ금괴ㆍ시계 등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은 전원형사입건해 구속수사토록하고 신고된 물품이라도 허용기준을 넘는 물품은 모두 압수,유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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