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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인턴­재단/벌금백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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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인턴­재단/벌금백만원 약식기소

입력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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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8일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경희의료원 인턴과정 박가영씨(24ㆍ여)와 이 병원 재단인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박씨는 지난 5월20일 상오4시께 술을 마시고 싸우다 오른팔 동맥이 끊기는 중상을 입고 찾아온 박모씨(31ㆍ노동)를 『수술준비가 안돼있다』며 돌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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