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6대도시 확대/사치ㆍ상업건물 건축 연말까지 동결/정부,가을철 가격안정대책 마련정부는 내년도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공급물량을 총 9만가구로 늘려 2월초부터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지역을 현재의 수도권5개 신도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치성건물과 상업용건물의 건축제한을 연말까지 사실상 전면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 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을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소형아파트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70%(18평이하 35%,18∼25.7평 35%)로 높이기로 했다.
시멘트공급난을 덜기위해 연말까지 중국 북한등지로부터 70여만톤의 시멘트를 긴급수입하는 한편 대형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형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에 대해서도 내달 10일부터 11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신축허가가 억제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점 다방 기원 이ㆍ미용원 독서실 부동산중개업소 등 거의 모든 상업용건물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분양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28일 이후 수도권밖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수도권 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중 전국에 총 1천6백40만평의 택지를 개발,공급키로 했다.
내년에 공급될 택지는 서울이 방화(23만평) 신내(22만평) 장지지구(14만평 등 1백83만평,부산이 다대(14만평) 부곡지구(13만평) 등 1백21만평이다.
이밖에 정부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7백억원을 이들 주택에 추가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값상승 조짐에 미리 “쐐기”/수도권전입 2년 지나야 아파트청약 자격/건자재난으로 공사 예정대로 진행에 의문(해설)
정부가 주택투기억제대책을 다시 내놓은 이유는 최근들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ㆍ대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와 전세가격상승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사철인 9월들어 부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이 최근의 물가불안과 유가폭등으로 인한 환물심리에 자극을 받아 연초와 같은 폭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주택가격과 전ㆍ월세가격이 오를대로 오른후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했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매우 신속한 것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국세청ㆍ내무부ㆍ검찰의 합동투기 조사반 편성 ▲아파트분양물량확대와 택지의 공급 ▲건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등 주택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방안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합동조사반은 이번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지난 2일부터 발효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형적인 투기수법인 미등기전매와 타인명의의 등기신청행위(명의신탁)를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전매를 적발했더라도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데 그쳐 이를 뿌리뽑지 못했으나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미등기전매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반은 또 최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분당등 수도권5개 신도시 아파트당첨권이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은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당첨권환수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물량확대를 위해 내년도 신도시 아파트분양을 앞당기기로한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발상이나 현재의 건자재난으로 미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를 조기분양하고 조속한 입주를 위해 시멘트등 건자재 공급대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자재수급상황 및 수입시멘트의 품질문제등으로 보아 정부가 장담하는만큼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문이다.
조기분양을 통한 물량공급확대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적어도 오는 10월과 11월의 5개신도시 동시분양결과를 분석한후 내년도 물량 및 공급일정을 확정해도 늦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가수요억제를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제한키로한 것도 주민등록만 먼저 옮기면 된다는 허점이 있어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9ㆍ28 주택투기 억제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동조사반구성=서울등 6대도시에서 국세청ㆍ내무부ㆍ검찰합동으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지난 7∼9월에 거래된 주택을, 12월에는 10월이후 거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미등기전매,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등이 실시된다.
▲가수요억제=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지방에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사온뒤 9개월(청약예금),1년(청약저축)동안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또 이전 거주지에서 청약예금등에 가입하지 않고 수도권에 전입한 사람은 전입후 2년간 가입을 제한한다.
▲아파트공급확대=내년중 5개신도시에서 올해의 2배가 넘는 9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며 분양일정을 추후 건설부가 발표한다.
택지는 내년중 서울에 1백83만평,부산에 1백23만평등 모두 1천6백40만평을 공급한다.
▲소형아파트 건설확대=민영주택의 전체물량중 국민주택규모(25ㆍ7평이하)건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인다. 이중 절반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짓도록 해 서민주택 물량을 늘린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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