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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신규발생/제재후 거의 없어

입력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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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의 미수금 신규발생분에 대한 반대매매조치로 신규미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수금 신규발생분에 대한 반대매매조치가 처음 적용된 20일 거래분중에서 당일결제 되지않은 38억1천6백만원 가운데 24억3천7백만원은 최종결제기일인 24일이전에 결제됐고 13억7천6백만원은 증권사가 24일 반대매매를 실시,단지 3백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1일 거래분중 당일 결제되지 않은 38억1천3백만원 가운데 37억6천4백만원이 최종결제일인 25일까지 투자자들의 대금납부와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결제됐고 미수금은 4천9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신규발생하는 미수금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증시의 매물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20일거래분 이후에도 신규미수금을 발생시킨 현대 고려 제일 대유 신한증권에 대해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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