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앞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EC산 고급제품등에 대한 중과세 등 한ㆍEC 주요통상마찰 문제들과 관련,만족할만한 타결책을 모색하는데 실패할 경우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에의 제소등 모종의 대한통상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코펜하겐에서 금주초 발간된 덴마크 일간 뵈르겐지는 질ㆍ아누이 서울주재 EC대표부 대사와의 인터뷰기사에서 EC가 한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가트규정위반사례에 대한 기다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다면서 그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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