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세로 마련되는 재원전액이 인구비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ㆍ도교위에 배분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확충된다.국무회의는 27일 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한 지방교육양여금법안과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개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문교부의 의지나 정책과 관계없이 시ㆍ도인구비례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ㆍ도교위에 배분되며 지방교육 기반확충을 위한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의 설치 및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사용된다.
이번 교육세법개정에 따라 91년도에 징수되는 교육세는 모두 1조4천3백82억원으로 올해 4천7백82억원보다 9천6백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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