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공정ㆍ균형발전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총무처차관)를 열어 가스공급업 은행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관허사업에 대해 법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정부는 그동안 가스공급업 등의 사업체가 인ㆍ허가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을 취소ㆍ정지시키지 않고 시정명령 만을 반복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물가변동을 고려,정액제 대신 정률제를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관허사업 4백90개업종중 증권업 조선업 은행업 신탁업 비료생산업 주택건설업 가스공급업 폐수처리업 등 2백37개업종이 과징금 대상이 되게 됐으며 사업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이ㆍ미용업 유기장업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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