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92년 허용/정부,UR따른 압력 대처위해정부는 26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개방압력에 대처,국내해운업의 자율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1년부터 원양해운사에 대해 항로취항을 전면허용하고 신규사업자에게도 사업면허를 전면개방하는 등 해운업 판도를 대폭 확장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84년 해운업체 통폐합 등 해운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취해온 핵심규제조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경제행정 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해운항만청이입안,교통부가 제출한 해운산업 규제완화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91년부터 원양정기화물선을 취급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세계 어느 원양항로에나 취항할 수 있도록 영업기반을 전면확대,선진외국처럼 3대양을 연계한 세계일주의 광역수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92년말부터 신규사업자도 원양해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를 전면개방하고 이에 앞서 북방화물 운송면허 및 LNGㆍLPG 운송면허를 가진 해운사는 10월부터,기존 근해 해운업자는 91년말부터 원양해운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면허제도도 개선,컨테이너화물과 일반화물로 구분하던 원양면허를 올해안에 단일 원양면허로 통합,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4년 이후 해운선박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면허와 항로확장을 금지해왔다.
규제완화 실무위는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창고업 규제완화계획도 의결,시ㆍ도 인가제로 되어 있는 노선화물 운임과 창고요금을 92년부터 신고제로 전환,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91년말부터 9개 시ㆍ도로 제한돼 있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사업구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6개 구역으로 광역화하고 탱크롤리 냉동ㆍ냉장차 등 특수자동차의 시ㆍ도별 운송사업 제한구역도 완전 폐지,화물자동차의 사업영역을 대폭 확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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