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문수사 전 보안사대위 구형보다 늘려 법정구속/서울지법 남부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문수사 전 보안사대위 구형보다 늘려 법정구속/서울지법 남부지원

입력
1990.09.26 00:00
0 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5단독 이석형판사는 24일 군복무당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불법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은 전 보안사소속 대위 이성만피고인(45ㆍ회사원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의 법집행종사자인 피고인이 윤리성 공정성 양심을 저버리고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보안사가 대공ㆍ보안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있는 실정법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해병모사단 보안부대 대위로 근무하던 지난83년 3월 같은 사단 주임상사로 있던 정명룡씨(52ㆍ목축업ㆍ서울 성동구 하왕십리2동) 등 10명에 대한 군용물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인 경기 김포군의 보안부대 지하실로 이들을 끌고가 1주일동안 불법감금하고 고문,이중 정씨의 온몸을 멍들게하고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이피고인은 정씨를 의자에 묶어놓고 잠도 재우지않고 주먹과 군화발 등으로 폭행했으며 정씨의 엄지손가락에 전류를 흐르게하는 등 전기고문까지해 휘발유 7백드럼을 횡령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은 뒤 헌병대로 신병을 이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