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청사 95년 완공/이 총무처,청와대보고 국세ㆍ검찰ㆍ농진청만 남겨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비대화를 막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대전 둔산동 신시가지에 정부 제3청사를 건립,96년 조달청 관세청 등 9개청과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문화부문화재관리국 등 모두 11개 청급행정기관을 이전키로 최종 확정했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25일 이를 내용으로 한 정부청사 이전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9만5천평의 대지에 연건평 4만7천여평 규모의 이 정부 제3청사 건립에는 총 2천1백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우선 대지구입비 13억원,설계비 17억원 등 30억원을 투입하며 내년에 설계를 마친 후 92년 착공해 95년 완공하게 된다.
이 대전청사에 입주하게 되는 행정기관은 조달ㆍ관세ㆍ수산ㆍ공진ㆍ병무ㆍ철도ㆍ산림. 특히 해운항만청과 통계국ㆍ문화재관리국의 해당공무원은 4천2백여명이며 가족까지 합할 경우 2만여명의 인구가 서울서 대전으로 옮기게 된다.
정부는 이들 이전공무원의 주거대책을 위해 모두 1천8백87억원을 들여 제3청사 인접지역에 4천3백세대(분양 1천8백세대,임대 2천5백세대)를 건설,공급키로 했다.
청급행정기관중 이전을 하지 않고 서울에 남게 되는 기관은 국세청과 검찰청이며 농진청은 그대로 수원에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과밀ㆍ비대화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청사를 이전하기로 했다』며 『국가 통치권과 관련성이 적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타기관과 상대적으로 협조관계가 적은 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립비 2천1백억원중 1천3백억원 정도는 이전으로 비게되는 일부 청사를 매각한 금액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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