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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기제 내년 시행/4년중임/교원수당 월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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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기제 내년 시행/4년중임/교원수당 월4만원 인상

입력
199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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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ㆍ교총 협의회문교부는 25일 문교부상황실에서 정원식장관,윤형섭한국교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극회 문공위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4년ㆍ중임제의 교장임기제를 시행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교원수당을 월 4만원인상하고 장학사 연구사에게 업무추진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밖에 91년에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이를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액교육재정에 투입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이미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과지도수당신설,근속가호봉의 합리적 조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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