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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때 성낙영목사접촉 홍성담씨/대법 “간첩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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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때 성낙영목사접촉 홍성담씨/대법 “간첩죄 인정안돼”

입력
199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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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목사가 북공작원인지 알았다 볼수없어”/대형걸개슬라이드 제공은“찬양” 유죄인정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유럽민협간부 성낙영목사의 지시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간첩죄부분을 파기,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홍피고인은 지난해 임수경양 방북사건당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의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구속돼 간첩혐의가 추가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간첩ㆍ국가기밀누설ㆍ회합통신ㆍ잠입ㆍ금품수수죄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과 접촉한데 따른것이나 접촉당시 성이 공작원임을 알고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을 공작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이 해외반한단체인 유럽민협이 북한의 전위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럽민협이 북한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져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걸개그림을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제작ㆍ배포,고무ㆍ찬양 등을 적용,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고무ㆍ찬양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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