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대형건물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시행령을 25일 확정,공포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시설물중 바닥면적 1평(3.3㎡)당 1천원을 단위부담금으로 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정해 최저 2백40원에서 최고 5천4백60원까지 차등부과토록 했다. 부과대상시설은 병원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등 16개로 분류돼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주거용건물,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은 제외된다.
개정시행령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매년 8월1일,납기를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정했으나 올해경우는 부과기준일을 10월15일,납기를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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