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없애고 모두 일반검사/물품 30만원초과땐 무조건과세김포세관은 24일 북경 등 중국에서 귀국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1인당 과세한도액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세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북경아시안게임 참관 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싹쓸이 쇼핑을 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은 이에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관광객들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간이검사를 일체 하지않고 일반검사를 원칙으로 수시로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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