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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도용ㆍ원산지 미표시등 4개업체/「불공정 수출」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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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도용ㆍ원산지 미표시등 4개업체/「불공정 수출」시정권고

입력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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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고려무역ㆍ선경등에상공부무역위원회는 24일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는등 불공정수출행위를 해온 ㈜고려무역 ㈜선경 오로라무역㈜ 신라공예㈜등 4개업체를 적발,시정권고조치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고려무역은 리복상표를 도용한 중소제조업체의 신발 4천8백켤레를 멕시코에 수출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되었으며 ㈜선경과 오로라무역㈜은 각각 직물과 봉제완구를 수출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신라공예㈜는 장신구를 수출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미국세관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금지되었다는 것.

무역위원회는 올들어 현재까지 상표도용ㆍ원산지 허위표시등 40건의 불공정수출사례를 적발,6건에 대해 무역업정지,34건은 시정권고조치했는데 앞으로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과징금부과 및 무역업정지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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