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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비업무용 판정/취득세 백28억 중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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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비업무용 판정/취득세 백28억 중과키로

입력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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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년8개월 넘도록 착공지연”/롯데불복 행소내기로서울시는 24일 롯데그룹소유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71평을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취득세 1백28억원을 중과세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88년 1월12일 제2롯데월드 부지를 취득한후 2년8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공을 지연,비업무용토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4조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뒤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간주케 되어있다.★관련기사21면

롯데그룹은 잠실롯데월드옆에 위치한 이 부지에 1백층짜리 호텔 및 해양수족관ㆍ백화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88년 1월12일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8백19억원에 매입했었다.

서울시는 비업무용 판정이유에 대해 『롯데측이 지난88년 8월 제2롯데월드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재무부로부터 받을때 호텔 및 관광해양수족관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 설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화점 사업을 위한 대규모 도소매업개설 허가신청을 미루고 있어 롯데측의 사업의지가 미흡하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에 부과된 취득세는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가 적용됐으며 서울시가 단일법인에 과세한 취득세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한편 롯데측은 서울시의 비업무용 판정에 불복,『일단 세금을 낸뒤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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