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간 청약예금ㆍ저축 순위로 결정/임대ㆍ국민주택도 대상… 평형에 제한없어/25.7평이하 절반 무주택자 “몫”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중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나.
▲신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중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시영아파트는 전량이,나머지 주택은 20% 범위안에서 우선공급되는데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당과 일산은 공급물량의 10%가,나머지 신도시에서는 20%가 우선공급물량이다.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도 우선공급대상인가.
▲그렇다. 주택의 유형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우선공급대상이다.
우선공급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모두 몇가구인가.
▲5개신도시에 건설될 아파트는 모두 26만6천가구로 25일마감되는 분당 5차분을 포함,현재까지 분양된 5만2백가구를 제외한 21만6천6백가구중 3만1천8백가구가 우선공급대상이다(신도시별 우선공급물량은 별표참조).
우선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따른 순위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선분양물량을 놓고 해당지역주민들이 순위에 따라 경쟁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산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고양군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면 누구나 우선공급되는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자들은 반드시 우선분양분만 청약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우선분양분을 청약할 수도 있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청약할 수도 있다.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중 50%는 현재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다만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에게 일정분을 우선공급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배정된 물량의 50%가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 다르다.
전체 주택물량의 2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되는 평촌의 예를들면 전체 국민주택규모이하 민영아파트 물량의 10%가 평촌지역(안양ㆍ군포ㆍ의왕지역)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지역 무주택자들에게는 전체물량의 40%만 우선배정되는 셈이다.
결국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신도시 아파트 청약기회가 줄어든것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건설부는 신도시 건설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낮고,지역내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도 외부사람들의 당첨률이 높기 때문에 신도시건설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공급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우선공급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10월중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해당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외에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빌려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부가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두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자 우선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판정기준을 강화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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