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 조총련계 동포 3세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1,2세들의 법적 지위도 개선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아사히(조일)신문에 의하면 법무성은 지난 4월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개선책의 내용을 조총련계 동포들에게도 준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서둘러 관련법령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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