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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부지 일부 팔겠다”/타조합서 6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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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부지 일부 팔겠다”/타조합서 6억 가로채

입력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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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하철공사 조합간부 구속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24일 전 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 운영위원 김태용씨(34ㆍ서울 마포구 성산2동 165의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88년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티빌딩 부동산사무실에서 지하철공사주택조합이 아파트부지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3의4 대지중 아파트 30세대분의 토지를 주택조합장 박경진씨 (구속중)와 짜고 N개발 ㈜직장주택조합에 팔기로 하고 토지대금조로 1억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모두 6억1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또 88년9월 조합원 25명이 낸 주택조합비 1억2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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