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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아파트 20%/1년된 현지주민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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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아파트 20%/1년된 현지주민 우선분양

입력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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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내달부터/분당ㆍ일산은 10%/지자단체 건설 아파트는 전량 지역주민에 우선권앞으로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20%는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분당과 일산아파트 10%도 해당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건설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분양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에 건설하는 주택(시영아파트)은 전량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공급토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신도시주택은 해당지역주민에게 별도로 우선권을 주지않고 서울등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토록했으나 ▲신도시 건설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서울ㆍ경기지역의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데다 ▲청약예금 및 저축가입자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당첨률이 떨어짐에 따라 시영아파트는 전량을,나머지주택은 분양물량의 20%범위안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토록 했다.

그러나 분당과 일산은 주택공급물량이 많은데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10%만 우선공급키로 했다.

신도시 민영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남(분당),고양(일산),부천(중동),안양ㆍ군포ㆍ의왕(평촌ㆍ산본)주민으로 모두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설부가 신도시 민영아파트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공급토록 함에 따라 이들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포함)주민들의 신도시 아파트 당첨기회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다.

건설부는 이밖에 개정안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할때는 전대인뿐 아니라 불법으로 입주한 사람에게도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서류를 5년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해 불법전매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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