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보험상품가격(요율)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요율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여행보험요율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선원재해보상책임보험(선원근재보험)의 요율산출에 대해서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1일 선원법개정으로 선원사고시의 보상기준이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뀜에 따라 선원근재보험의 보험요율을 개정했는데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개정한 요율에 대해 보험료는 기본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보상기준은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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