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일해온 신문보급소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김모군(17ㆍD상고1)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군은 지난11이 하오3시30분께 성동구 도선동 217 매일경제신문 신답보급소(소장 유희열ㆍ44)에 들어가 유씨를 흉기로 위협,금품을 요구하다 유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했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범행전날이 보급소직원들의 봉급날인 사실을 알고 보급소에 돈이 있을것으로 판단,오토바이를 살 돈을 마련키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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