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강간죄없이 부녀매매혐의만 적용된 인신매매범에게 이례적으로 징역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2일 신문ㆍ잡지 등에 구인광고를 낸뒤 찾아온 미성년자ㆍ부녀자 등 5백13명을 사창가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성옥씨(42) 등 10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부녀매매 등)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문피고인에게 징역10년,김순희피고인(58ㆍ여) 등 나머지 9명에게 징역4년∼징역8월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형법을 적용할 경우 부녀매매죄의 법정형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수없어 지난3월 개정한 특가법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례가 부녀매매죄의 적용을 엄격히 다루고 있지만 극악한 사회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피고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의 부녀매매죄를 적용 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지난달 23일 신문ㆍ잡지 등에 다방ㆍ레스토랑 등의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허위광고를 낸뒤 지난 3월19일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여고생 김모양(18)을 경기 파주군 속칭 용주골 사창가에 1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미성년자ㆍ부녀자 5백13명을 전국 술집과 사창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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