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ㆍ공판조서등/변론권 강화될듯앞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않은 형사피고인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등 소송관계기록을 자유롭게 열람ㆍ복사할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관한 열람방식예규」를 제정,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ㆍ공판조서ㆍ감정서ㆍ진술서 등 소송관계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법원의 복사기를 이용,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모든 소송관계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않은 피고인에게는 재판진행상황을 담은 공판조서에 한해 열람만을 허용해왔다.
이로인해 그동안 소송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형사피고인과 법원직원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았고 재야법조계에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막는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소송비용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열람과 복사에서까지 차별을 두는것은 적절치못하다』며 『변호사가 없는 변호인들의 변론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넓게해석,이번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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