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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 서울∼안성 8톤이상 화물차 통금/30일∼내달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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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 서울∼안성 8톤이상 화물차 통금/30일∼내달 4일

입력
199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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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전후해 오는30일 0시부터 10월4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에는 8톤이상화물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고속도로통행료가 후불로 처리된다.치안본부는 23일 「추석절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발표,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서울일원의 잠원ㆍ반포ㆍ서초ㆍ양재ㆍ판교ㆍ수원 등 6개진입로에 대한 차량통행을 교통량에 따라 통제하고 고속도로의 노견 및 활주로운행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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