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소비를 억제하고 도시교통난을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키로 발표하자 이에 대해 게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초의 대폭인상 방침에서 다소 후퇴,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여론의 반발이 있으면 허겁지겁 이를 바꾸곤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의 실태를 또한차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은 무엇일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편집자주】◎연료세 집중부과가 보다 효과/배기량따른 차등세율/차가격기준 과세해야
지난 8일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자동차세의 확대부과를 포함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팽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교통난,주차난,그리고 에너지절약효과를 위하여 취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많은 사회적 반발을 예상이라도 한 듯 주말을 택해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세율을 대폭 하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이번 내무부의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표면에 내세운 교통난해소나 에너지 절약효과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첫번째로 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교통난과 주차난,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겠다는 발상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의 자동차소유가 급증한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요인을 지적할 수 있는데 국민소득증대로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다 구입후 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낮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무부의 안대로 자동차보유에 중과하는 것은 자동차 구입을 어렵게 할 것이며 유지비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자동차보유 숫자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교통혼잡의 원인이 자동차의 보유뿐 아니라 이의 무절제한 사용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발전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려는 평등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
즉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인 자동차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사용에 따라 연료세를 차등부과시키는 과세정책이 바람직하겠다. 연료에 대한 과세는 자동차보유에 국한한 과세보다는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와 전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연료비에 대한 적절한 세부과는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충분히 수용할만 하다. 이는 깨끗한 공기,쾌적한 도시생활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값을 부과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이기도 하다.
둘째로 지적할 것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차등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하는 것은 누진과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4년된 중형차의 가격이 신형 소형차가격 보다도 낮은데도 현 내무부의 안에 따르면 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른 차등 보다는 연도,모델,제조업체 등에 따른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 배기량은 작고 몸집은 큰 비효율적인 자동차를 탄생시키는 우를 피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연료효율이 좋은 승용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가격에 따른 차등 과세는 이 개정안이 발표되기전 기존의 구입여건에서 자신의 경제여력,안전도,그리고 사회적 위치때문에 중형차를 구입한 다수의 기존 중ㆍ대형 자동차보유자들의 불평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결과가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몇년마다 새차로 바꿔타는 이들의 관행에도 연료비절감효과이외에는 오래도록 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서 물자절약의 효과도 기대함직하다.<곽일천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정책연구실장>곽일천>
◎형평맞게 중량세신설 바람직/해마다 큰폭으로 감가/재산세성격 부과 잘못
요즈음 내무부가 마련한 자동차세의 개편안이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자동차세를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함과 아울러 특히 승용차에 대해 지금까지 배기량과 차체길이에 따라 2원화되어온 세액을 앞으로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하여 최저 1천㏄이하에서 최고 5천㏄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중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내무부가 이같은 대폭적인 인상을 골자로한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것은 지난 10여년동안 자동차세를 전혀 조정해오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현실화가 불가피해졌으며,또한 오일파동우려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나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른 연간 승용차세부담의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비영업용의 경우 4기통으로서 1천3백㏄ 이하는 종전에 비해 전혀 부담의 변화가 없고 1천3백㏄초과 1천5백㏄ 이하는 2만5천원이 인상된 25만원으로(11.1%인상),1천5백㏄ 초과 1천8백㏄ 이하는 7만6천원 인상된 45만원으로 1천8백㏄초과 2천㏄ 이하는 22만6천원 인상된 70만원으로(87.2% 인상),그리고 2천㏄초과 2천5백㏄이하는 32만6천원 늘어난 80만원으로(113.9%인상)각각 조정됨으로써 주로 1천8백㏄초과 3천㏄ 이하의 자동차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또한 6기통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적게는 31만7천원에서 많게는 3백4만원의 새로운 부담증가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도 가장 적게는 8백원(1천㏄이하) 많게는 26만9천6백원(2천5백㏄초과)의 부담이 새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개편의 특징은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담증가를 지우지 않고 다만 연료다소비형 승용차에 대해서만 조세부담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연료다소비형차가 대체로 고급승용차라는 점에서 소유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증가를 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세의 개편은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아무리 재정수입확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중대형차에 대한 일시의 대폭적인 중과세는 조세저항을 면키 어렵다는 점이다. 고급차에 대한 중과이므로 일반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졸속적인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지불능력에 따른 부담도 문제가 있다. 배기량이 높다해서 반드시 비싼차만도 아니다. 뿐만아니라 만일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면 자동차세를 재산세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사실 자동차는 매년 크게 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똑같은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다.
즉 새로나온 차나 중고차도 세금은 매년 일정하다.그러므로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의 부과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재산세적 성격으로 간주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
즉 3억여원의 아파트건물 재산세가 20만원을 하회하는데 천만원을 조금 넘는 승용차가 7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셋째,오일파동이 예상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생산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중ㆍ대형차를 개발하도록 내버려두었거나 장려해 놓고 여건이 변했다해서 그들 차량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이려는 것은 정부정책의 단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자동차세중과가 앞으로의 자동화 소비패턴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정부정책이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에도 왜곡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세수는 그동안 자동차의 수요급증으로 매년 크게 늘어왔다. 80년에 5백69억원이던것이 89년에는 근6배인 3천46억원이 징수되었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대폭 올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고 차제에 자동차에 대한 중량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의 중량은 에너지소비와도 관계되지만 도로파손에도 직접관련이 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정재철 서울시립대교수ㆍ경박>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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