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종명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윤치호부장검사ㆍ김용검사)는 22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읍장임명과 관련,금품을 받았다가 말썽이나자 뒤늦게 돌려준 여천군수 이기봉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이군수에게 뇌물을 건네준 돌산읍장 김길평씨(52)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은 또 읍장 후보자로 김씨와 경합을 벌이다 뇌물을 건네주려한 돌산읍 새마을계장 김순배씨(56)를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군수는 지난 5월25일 현돌산읍장인 김길평씨로부터 『읍장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금품수수수설로 뒤늦게 말썽이 나자 지난 5월31일과 6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체육진흥 기금과 남도학숙건립 성금으로 기탁하라』며 김씨에게 5천만원을 되돌려준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김순배씨는 김씨와 읍장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여천군 부군수였던 주모씨(58)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주려했던 혐의다.
한편 내무부와 전남도는 이날 이군수와 새마을계장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읍장 김씨를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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