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차익 2억여원 챙겨/내연의처등 명의 땅50억소유서울시경은 22일 근무중 알게된 걔발예정지역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되팔아 2억7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한국토지개발공사 종합기획부 보좌역(차장급) 김영웅씨(46)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5월25일 토지거래신고 지역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198 과수원 3필지 2천3백99평을 1억5천만원에 산뒤 20일뒤인 6월5일 3억8천만원에 되팔아 2억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서 토지거래신고시행(88년 7월1일) 전인 88년 6월26일 거래한것처럼 등기하는 수법으로 두차례에 2억7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개발예정지역인 제주 경기 김포 경북 경산 등의 임야 전답 등을 자신과 가족 내연의처 등의 명의로 87년부터 21차례에 걸쳐 48필지 3만1천2백96평을 사들여 19필지 8천5백59평을 되팔고 현재 29필지 2만3천여평(시가 5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과 함께 미등기전매ㆍ탈세여부와 자금출처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과 9월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밭 1천2백여평을 내연의 처 양모씨(42) 자매 명의로 사들인뒤 88년 6월15일에 산것처럼 등기했다.
김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제주도 1만7천7백평,서울 1백42평,경기 8천8백평,경북 5천3백60평,광주 2백48평 등이다.
김씨는 76년 토지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80년7월 숙정으로 해직됐다 82년8월 복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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