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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업체 근로감독 강화/노동부 지시/일방적 휴ㆍ폐업땐 제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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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업체 근로감독 강화/노동부 지시/일방적 휴ㆍ폐업땐 제재토록

입력
199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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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사업주의 일방적인 휴ㆍ폐업으로 임금체불 분규발생 등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지난88년 이후 국내 인건비상승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외국인투자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진출기업중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휴ㆍ폐업업체가 늘어나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지분이 50%를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특별노무관리 및 지도를 하고 분규요인이 있을때는 현장에 출장,지도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부당 휴ㆍ폐업 감원 체불업체로서 사업주가 도피할 우려가 있을때는 출국정지 및 지명수배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중 휴ㆍ폐업업체는 모두 17개이며 임금체불업체는 ㈜한국피코 유에스마그네틱코리아 등 2개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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