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인 대도상사가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하거나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통해 공개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건설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공개요건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ㆍ적용,▲기업설립경과연수는 5년에서 10년으로 ▲자본금규모는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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