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1일 폐수ㆍ분진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위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최고 4백만원까지 기본부과금을 병과하는 등 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에 맞추어 환경처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현재 오염물질의 기준초과율ㆍ배출량ㆍ초과배출일수ㆍ부과계수 등을 곱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던 것을 내년2월부터는 여기에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업체의 규모에따라 5종 50만원에서 1종 4백만원까지 기본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 허용기준을 3백%이상 초과배출하는 영세업체들이 방지시설 운영비의 7배이상 되는 부과금때문에 도산,징수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부과계수를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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